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보다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견디는 기업에 정부의 재원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 청년리더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 고통분담에 방점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뒤 휴업이나 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해주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을 올려 가급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지원금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에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한다.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완화해 단시간 근로활용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여건 악화에도 해고보다 근로시간이나 급여 감축 등과 같은 고통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위기인 만큼 우선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규제혁신도 지속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혁신도 지속된다.
정부는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11.3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완화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용도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산지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 기업연수원 건립 등 허용행위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 시 개발 가능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는 등 용도 지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 일반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제도 개편한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합리화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도 실시를 보류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며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내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청년층 취업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내년에 1만9천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해외취업 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녹색산업 등 미래수요에 대비해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엔 청년 미취업자 2만 5천명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를 지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내년에 2만 3천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직이나 업종전환 등을 위해 직업.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주말.단기직무훈련과정도 도입한다.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지속된다. 파견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취업애로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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