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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손해배상 체계 현실화' 나선다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고로 다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턱없이 낮은 비현실적인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여 년전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상액수 계산 기준을 그대로 쓰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현실을 반영해서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성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의 실수로 한쪽 가슴을 들어낸 42살 김 모 여인은 병원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3천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가슴 절제로 노동능력 40%를 잃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복원 수술비와 위자료만 인정한 겁니다.

손해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와 간호비,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주는 일실수익이 있습니다.

치료비 등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일실 수익은 장해 정도에 따라 계산해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판단할 때 맥브라이드 장해표를 근거로 삼습니다.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만든 것인데, 279개 직업군을 구분해 신체장애 부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을 백분율로 표시해 논 것 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여성의 가슴 절제는 노동능력 상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앞선 사례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주헌/변호사 : 육체 노동자의 외과적 장애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직 노동자의 정신과적 장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표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대한의학회에 맡겼습니다.

늦어도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전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 표가 만들어지면 교통 사고나 산업 재해를 비롯한 모든 사고의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72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바뀌면서 육체 장해는 물론 신종 정신장해까지 포함돼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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