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중국에 살고 있는 재중교포를 통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국내 거주 조선족과 새터민 10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송금액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재중교포 47살 김 모 씨를 통해 중국 또는 북한의 가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고 김 씨를 수배할 방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