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포털 사이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A (여) 씨는 2005년 4월 지난 1년 동안 교제하던 김모(32) 씨가 헤어지려 하자 김 씨의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김 씨가 혼인을 빙자해 딸과 성관계를 가진 뒤 딸이 임신하자 관계를 끊었고 결국 딸이 자살했다. 김씨가 학교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쓴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씨의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A 씨의 사연이 알려졌고, 김 씨의 실명과 전화번호, 학교, 회사 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상에 전파됐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사건 관련 내용과 네티즌의 반응을 보도하는 기사가 올랐고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각종 블로그와 커뮤니티 등에도 김 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됐다.
김 씨는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 포털사이트가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 제 3자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은 ▲포털이 뉴스 사이트에 기사를 올린 것을 두고 편집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삭제 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사이트가 제 3자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다.
원심은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선별한 뒤 특정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편집행위를 한 만큼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삭제 요청이 없었어도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해야 했다"며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 측은 그러나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웹페이지에 적절히 배치하거나 제목을 일부 요약한 것에 불과해 편집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 측은 또 "제 3자 게시글이 불법이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삭제 요구를 했거나 삭제가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해 삭제 의무가 생긴다"며 " 김 씨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만큼 삭제 의무가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쟁점에 대해 확립된 법원의 견해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포털 사이트의 민사적 책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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