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하다 발각될 경우에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 특히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세법이 바뀐 만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허위로 기재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경우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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