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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유조선측 항소심에선 '유죄'

삼성중공업 예인선장들도 징역형

1년여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홍콩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 대해 금고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 및 벌금 1천만 원,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예인선장 1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또다른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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