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이곳저곳 영수증을 떼러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다.
2005년 말 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만 해도 제공되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별도로 영수증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 수고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지만 해가 갈수록 확보 데이터가 늘면서 편의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들의 공제내역 조회를 내년 1월 15일께부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표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다.
하지만 의료비에서도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명세서는 제공되지만 안경 구입 확인서와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은 없어 이들 항목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교육비 역시 초, 중, 고, 대학(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 영수증은 제공되지만 보육료 납부 영수증이나 국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 증명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 관련 공제항목은 지난해까지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 증명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제공해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부금 납입증명서가 새로 제공된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과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 공인 인증서 준비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수고를 상당히 덜어주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된 각종 증빙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얻으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원래 해당가족 동의 절차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해당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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