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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율 40∼50% 적용

다주택자가 2009년부터 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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