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친구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빼내 쓴 혐의(절도)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술을 마시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뒤져 현금카드를 꺼낸 뒤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울산에서 훔친 카드로 강원도 춘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특별한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점을 염두에 두고 여죄 유무를 파악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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