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창고관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러 업체가 자산과 건물 관리 등을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각 업체들의 책임 유무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잔불정리가 끝나는대로 화재현장 감식에 들어가 정확한 화재원인과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접작업자 2명의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6명의 사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 모두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어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는 오늘 부검을 통해 곧 사인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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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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