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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명확하고 공정해진다

통신서비스 약정계약 만료시 그동안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 됐으나 앞으로는 계약 만료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과 협의를 거쳐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중 이용자에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대폭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약관 개정은 경실련이 지난달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한 조항을 대상으로 공정위와 방통위가 협의해 이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또 그동안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개선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이 나빠도 사업자가 인정해야만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으나 그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해 소비자들의 계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이동통신 사업자도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LBS)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 책임범위도 통상손해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배상범위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제한할 경우 고객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법원 제한도 삭제토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약관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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