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해 '세종증권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및 주식매매',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 의혹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박 회장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2과는 주말인 이날도 전원이 출근해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휴켐스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국세청이 넘긴 각종 세무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 사들여 20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올렸는지, 이때 사들인 주식에 정 전 회장이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몫이 포함돼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증권 측 청탁을 받은 노씨가 2005년 6월 서울시내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만나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농협이 세종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시한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한 시점 역시 같은 시기여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박 회장과 노씨, 정 전 회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기 전 정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로 전달한 20억원이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인지, 세종증권 주식 수익금을 나눈 것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박 회장이 휴켐스 주식 거래로 100억원 안팎의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도 농협 내부정보가 이용됐는지 수사 중이다.
아울러 박 회장이 홍콩에 미국교포 명의로 현지법인을 세우고 800억원의 이익 배당금을 받아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800억원이 전부 또는 일부 국내로 들어와 비자금 등으로 조성되지 않고 베트남·중·캄보디아의 현지 사업 확장과 로비에 사용됐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까지 세종증권 및 박 회장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한 검찰은 박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나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금추적 과정에서 로비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노씨는 5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6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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