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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무고한 아들 집행유예 '선처'

법원 "소송 취하 등 반성 참작"

상속받은 유산인 수십억 원 상당의 땅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를 허위 고소한 20대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상훈 판사는 유산을 독식하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친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 기소된 J(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버지의 유산이 잠식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J 씨는 2000년 8월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된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 타인에게 팔았다'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사문서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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