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현행 20인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9대 국회부터는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 지연과 상임위원회간 갈등을 초래해 온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절차도 19대 국회부터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인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120일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의견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또 일정기간 내에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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