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주택경기 불황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집값이 하락해 하락해 담보가 부족해질 경우, 정부가 보증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1억 원의 보증금 가운데 0.4~0.5%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정부가 3천만 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만기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만기연장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 5천억 원으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할 경우, 가계부담이 커질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 가계부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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