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은행의 담보 대출이고, 보증금액은 1억 원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1가구 1주택이면서 집값은 종부세의 기준인 6억 원 아래로 제한했습니다.
주택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할 계획이고, 집값이 떨어져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운 1가구 1주택자가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집값이 대출 시점보다 떨어졌더라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3천만 원 내렸다면 이에 대한 보증을 주택금융공사가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집값에 거품이 일던 2~3년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옮겼다가,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기는 나빠지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주택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8월말 현재 307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 해 말보다 6.6% 늘었고, 이 가운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4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이어지면서, 우리도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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