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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음식물 다시 사용하면 음식점 '영업정지'

내년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이 정지되고,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다시는 음식점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식당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활용해 조리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1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또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준 식품 대기업은 분기당 1회 이상 하도급 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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