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하이서 호스트바 운영한 한국인 유죄 판결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인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호스트바를 운영한 한국인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중국 신민만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김 모 씨에 대해 음란공연죄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에 벌금 5천위안을 선고하고 국외추방을 명령했습니다.

상하이시 공안당국은 올해 3월 한국인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하이의 한 가라오케를 급습해 한국인 남성접대원과 여성 손님을 적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