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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돈 갚아라' 협박 사채업자·직원 구속

춘천지검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사채업자 49살 박 모 씨와 직원 48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사채업을 하는 박 씨는 지난 2003년 10월 46살 A씨에게 빌려준 3억 6천만 원의 사채를 제때 받지 못하자 직원 이 씨를 동원해 A씨를 협박하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업소까지 찾아가 "악덕 채무자는 빌려간 돈을 갚아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등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도 일삼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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