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결정키로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심문기일일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된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7천만원 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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