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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노동부 "필수유지업무 안 지켜도 민형사상 책임"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19일 철도 와 서울 지하철 파업 움직임과 관련, "파업으로 해고자 복직이나 경영효율화 문제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교섭 단계에서 미리 불법파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해고자 복직'과 `회사 구조조정 반대'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의 문제가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면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국장은 "가장 마지막까지 관건이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 주된 쟁점이 무엇이냐로 (불법파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주된 쟁점과 관건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임단협 사항이 아니라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파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파업 때 해고된 46명의 복직 문제를, 서울메트로노조는 사측이 추진 중인 경영효율화 계획의 철회 요구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어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대응이 시작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노조가 올해부터 실시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노조 집행부 외에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노동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노조 또는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거나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노동부는 노사가 마지막까지 성실교섭을 하도록 주선하고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협상장 밖에서도 비공식 접촉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정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라고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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