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나라당이 종부세 감면혜택을 줄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으로 '8년이상 보유'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정부안과도 다른 것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3년이냐, 8년이냐, 10년이냐를 놓고 여권내에서 불협화음까지 일었던 종부세 감면대상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이 '8년이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간 조율작업을 통해 장기보유의 기준을 8년으로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헌재의 판결취지에 걸맞는 그런 형태로 종부세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그런 이유 없다고 봅니다.]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종부세 세율은 정부가 제시한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현행 세율인 1~3%와 정부안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장기보유의 기준을 15억 원 미만 주택에 10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고, 세율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종부세 과세기준 6억을 지키고 종부세율 인하를 반대하고 또 장기보유기준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자로서 한정을 하고.]
한나라당은 내일(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와 모레 당정협의 그리고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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