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없어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재판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과 95년에 근로자 학생들과 불법 집회를 주도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5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이미 없어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재판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과 95년에 근로자 학생들과 불법 집회를 주도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5년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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