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8월 31일 교도소에서 나온 이 씨는 9월 16일 오후 7시35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도로에서 행인 심모(40.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세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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