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행 세율을 내리느냐 유지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16일) 당정협의와 다음주초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종부세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위헌 부분도 있고 헌법 불합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도록.]
현재로선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고, 세율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0.5%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줄어드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세기준 6억 원 유지는 물론, 세율도 현행대로 1%에서 3%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재정건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의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완화 방안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이상의 부자감세가 없도록 부자감세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종부세는 결국 폐지하고 재산세 틀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맞다"면서 세금 환급과 지방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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