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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자 6천여명 '우리도 세금 냈는데'

정부 "당정협의서 구제방안 있는지 검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으로 6천억원대의 대규모 세금 환급이 진행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던 사람들, 즉 '무신고자'들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신고자의 수는 2006년에 6천명 정도, 지난해에는 1천명 정도 된다. 중복이 많아 7천명에는 못미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이 납세자들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종부세법도 신고납부 형식이기 때문에 세대합산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경정청구권도 종부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다. 따라서 이들 무신고자들은 법상 경정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무신고자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종부세를 냈다는 데 있다.

종부세의 취지에 반대해 소송 등을 이행하면서 종부세 신고납부를 거절한 경우든, 일시적으로 현금자산이 부족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 신고납부를 못했든 대부분 세무서의 독촉장 송달에 이어 가산금, 재산 공매 등 제재절차가 시작되면 무신고자들도 대부분 종부세를 납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종부세를 냈지만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인해 인별 합산시보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없다.

국세청도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른 대응조치를 설명하며 "무신고자들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만약 국세청이 전체 납부자들을 상대로 직접 세액을 고쳐주는 직권 경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면 이들도 구제받을 길이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과세에서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이 규정했기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무신고자들 가운데도 현행법상 권리구제 절차에 맞지 않을 뿐, 위헌판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책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

조만간 정부와 여당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래저래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비하면 모든게 불투명하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이날 "위헌 결정을 고려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일단 구제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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