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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찰관 구속

광주지법 1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돈을 받고 범죄 피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유승룡 부장판사는 14일 절도사건 관련 공범에게 돈을 받고 편파수사를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39)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모(38)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해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경위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차량 전문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물취득범에게 100만 원을 받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이 피의자를 사기 피해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또 장물인 오피러스 차량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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