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10종에 대해 발암성 곰팡이독소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행인, 육두구, 파두 등 한약재 10종에 대해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플라톡신 기준이 적용되는 한약재는 모두 19개가 됐습니다.
아플라톡신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괴사,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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