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14일) 후속조치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법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7조 가운데 세대별 합산 규정은 삭제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한 뒤,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최대 1조원까지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가운데 종부세 비중은 1.8%에 불과해 큰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늘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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