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방침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부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고급 주택은 현재보다 9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499채다.
그러나 이들 주택 가운데 457채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42채만 부과대상으로 남게 된다.
게다가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이들 주택 중 일부가 빠져 결국 과세대상은 현재보다 9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부산시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대별 합산과세 등이 폐지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1천600억원, 16개 자치구.군은 1천200억원을 교부받았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교부세 지원액은 1천2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를 메워준다는 방침이지만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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