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늘(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헌, 위헌어떤 결정이 나오든 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의 선고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위헌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예외없는 과세가 정당한 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은 아닌 지, 그리고 이중 과세 여부 등이니다.
특히 세대별 합산 과세는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평등에 어긋난다는 위헌론과, 가족간 명의 이전으로 세금 회피를 막는 필요 조항이라는 합헌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헌재가 소득세법상 부부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쟁점이라도 위헌이 선고되면, 두 차례 정비를 거쳐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위헌 취지에 맞게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또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경정 청구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규모 종부세 환급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종부세 모든 쟁점에서 합헌 결정이 난다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추진력을 잃게 돼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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