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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유조선측에 금고+벌금형 구형

삼성중공업 크레인 선장 등은 징역 3년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과 당직항해사에게 2심을 맡은 검찰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조선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유조선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과 예인선 선장 등에게는 징역 3년씩(예인선 선장 1명은 벌금 500만원 추가)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삼성중공업 법인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예인선단에 있지만 유조선 역시 충돌 3시간 전부터 발생한 사고위험에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며 "충돌 직후에도 유조선측이 기름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태안 일대 70여㎞와 100여개 섬에 피해를 줘 주민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 이번 사고의 피해규모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6천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생태계 복구에는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엄청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쌍방 가운데 한쪽인 유조선측이 면책된다면 우리나라를 오가는 외국선박의 안전불감증이 확산돼 제2, 제3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도 "예인선단이 유조선을 향해 위험을 알리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조선 당직항해사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표류하는 예인선단이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110m 이동했을 뿐"이라며 "유조선측은 예인줄이 끊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지만 예인줄이 끊어진 오전 6시52분 이후에도 유조선이 전속후진 했더라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기름이 계속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 안으로의 공기유입을 막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되레 폭발방지용 가스를 주입함으로써 기름유출을 가속화했다"며 "이에 따라 해양오염이 확산된 데 대한 책임까지 예인선단쪽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예인줄이 끊어져 유조선쪽으로 표류하기 전 상당시간 예인선단은 조종능력을 회복해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었다"며 "110m 이동하면 예인선단이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충돌(오전 7시6분) 30분 가량 전인 오전 6시20분께 해상크레인이 유조선의 선수를 통과하기 시작해 17분 뒤 예인선단 전체가 선수라인을 완전히 지나갔다"고 반론을 펼쳤다.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또 "오전 5시 51분께까지 예인선단 선원들은 당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고 있었고 예인선단이 대산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산관제센터의 무전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는 예인선단도 사고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예인선단측은 유조선이 엔진을 100% 가동하지 않은 채 조류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예인선단의 진로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는데 유조선이 닻줄을 계속 풀면서 움직여 예인줄이 끊어지기 전까지 예인선단과의 거리를 더 벌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예인선단 선장들에게 징역 1-3년형, 삼성중공업에 벌금 3천만원이 각각 선고되고 유조선사와 선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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