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수도사업자나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기준이 법제화 되고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공공청사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이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돗물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병입해서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공급해 왔지만 수도법에 따라 판매는 금지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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