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은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해 보증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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