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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묵은 기사' 피해 줄어들까

연예기획사 매니저 A씨는 올해 초 자신이 일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5년 전의 부정적 기사가 여전히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에 게재 금지 청구소송을 시도해볼 수는 있으나 인용(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안내했다.

인터넷 포털의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여 검색어를 넣을 때마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묵은 기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의 묵은 기사에 따른 이런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포털 관련 상담 36건 가운데 묵은 기사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3건을 차지했으며, 2007년에도 전체 37건 중 3건이 묵은 기사 관련 상담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13건 중 4건에 달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언론중재법상 언론 피해구제 대상 매체가 아니어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7월 말부터 새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정우 미디어정책 과장은 지난 7일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심포지엄에서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이 되도록 신문법에 포함시킬지, 언론중재법에 넣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넣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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