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수배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호인 측도 "경찰 수사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지만 공판 과정에서는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며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부터 본격적으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24일부터 6월 하순까지 매일 밤 종로와 세종로, 태평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수배된 뒤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였던 박씨 등은 지난달 29일 조계사 밖으로 빠져나가 잠적했다 지난 6일 오전 강원 동해시의 한 호텔에서 한꺼번에 검거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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