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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강기 제조·판매회사 3곳·임원 담합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 대형 승강기 제조·판매업체 3곳과 이 회사 임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엘리베이터 수주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승강기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이들 업체를 포함한 5개사에 대해 모두 477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3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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