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핵심 인사 8명에 대한 상고심 주심 재판관으로 대법원 1부의 김지형 대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삼성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이 항소심 선고 뒤 두 달 안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 심리가 종료되고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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