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역사문화 미관지구 64곳 가운데 24곳의 층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을, 일반 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을 비롯해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는 곳은 용적률 범위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곳은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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