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6.11대책을 포함해 지방 미분양해소 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네번째이다.
이번 대책에는 2010년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가 향후 팔 때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부여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1세대1주택자가 근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계속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해 주기로 했다. 이 때에는 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을 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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