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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억원 차용증'은 애초부터 없었다"

김민석 "차용증 보내줬다. 이메일이 오히려 차용 증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학 동기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3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최근 김 최고위원의 친구 박모씨로부터 2억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며 차용증을 만들어 주고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 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화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친구 박 씨에게 돈을 빌려 만기 2년에 6부 이자로 차용증서를 써 줬으며 이를 당에 재산 신고를 하며 채무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차용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박 씨가 갖고 있다"며 사본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김 최고위원이 돈을 받은 직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빌린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박 씨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 스스로 `키다리 아저씨'라고 말한 문 씨와 관련해 "유학 자금이라면 수사를 했겠느냐. 우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구인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5일까지는 강제구인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마땅한 집이 없던 사정을 알고 문 씨가 1억5천만원을 줬는데 당시 미국에 있던 가족이 바로 귀국하지 않아 추징금을 내려고 빌렸던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썼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했을 무렵부터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때까지 박 씨, 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 채 5일째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장으로 입금받은 직후 바로 차용증서를 보내줬으며 박 씨가 차용증서를 갖고 있다"며 "검찰이 증인을 제대로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이메일과 관련해 "(박 씨가) 나중에 시비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기에 명확히 내 통장으로 입금하면 시비가 될 것이 없고 시비가 되면 빌린 것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다"며 "오히려 메일 전체를 보면 `차용'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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