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2천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던 30대가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쫓아오는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도망가다 쫓아온 택시기사에게 벽돌을 던져 폭행하고, 이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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