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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피해' 업체에 첫 회생절차 결정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가입으로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철강설비제작회사인 대구 성서공단 IDH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3억 원이지만 올 상반기 키코에 가입했다가 717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앞서 국내 처음으로 키코 손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는 태산LCD는 이를 취소하고 지금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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