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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만장 사용, 집시법 위반 아니다"

집회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 등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집회 방법이 신고 내용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며, "행진을 장례행렬 형태로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고 밝혔습니다.

농민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에서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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