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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자본 3억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 원 미만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할 수 있고, 허위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와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곳은 10% 에 불과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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