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구입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대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수면제입니다.
31살 박 모 씨는 컬러복사기로 처방전을 위조해 수면제 900정을 구입했지만, 의심하는 약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예 처방전을 만들어 각성제 등을 구입하던 20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처방전에는 약을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 이름, 연락처 등이 있긴 하지만, 약국에서는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윤영미/약사 :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전화 통화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위조처방전의 여부를 가려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모든 처방전에 바코드를 부착해 처방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위조 여부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뒤 이 방안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변웅전/자유선진당 의원 : 가짜 처방전을 가지고 환각제라든지 수면제를 다량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약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이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대책 마련에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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