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동의 한 사무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 전화가 쇄도합니다.
"저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인데요... 혹시 저도 유가 환급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조그만 사업체 운영하는 홍길동입니다. 돈 받으려면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 건지 몰라서...."
유가 환급금 신청이 이번 달(10월)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가 환급금 제도>가 무슨 제도지?' 라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유가 환급금 제도>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중 하나로 대략 1,650만명의 중산 서민층에 대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급 대상에 해당만 되면 정부로 부터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여기실 지도 모르지만 분명 큰 돈입니다. 조건에 따라 6만원에서 많게는 24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소득자와
② 사업 소득자 그리고
③ 일용 근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지급을 하는데,
이번 유가 환급금의 지원 대상이 2007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달하는 1,650 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07년 말 현재 4,845만 6천명 정도 이니 환급 대상 1,650만명은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른다는 것.
늘 그렇듯 조건들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1544 - 2030 )는 자신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는 전화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refund.hometax.go.kr)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20일 현재 전화상담만 75만 명,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는 2,50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예상 밖의 몰려드는 전화 폭주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엄살까지 피우면서요.
자 그럼 여러분도 지급 대상인지 살펴 볼까요?
지금까지 '유가 환급금은 나와는 전혀 상관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혹시 모르니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번 유가 환급금은 세 부류로 크게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① 먼저 근로 소득자
말 그대로 봉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들로 지급 대상 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달 봉급이 300 만원 정도이겠군요)
근로 소득자의 경우는 이번 달, 즉 10월에 신청을 하면 다음 달, 11월에 근로자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급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속 회사에서 일괄해서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혹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만 해 보세요 ^^
② 두 번째는 사업 소득자
영세 자영업자들인데요. 국세청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류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관할 세무서나 컴퓨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들 중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급금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물론 사업 소득자 모두가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2007년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 소득자는 다음 달인 11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돈이 지급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일용 근로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이나 식당 보조원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 입력돼 있는 자료에 따라 국세청이 12월 달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 신청절차 등 좀 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보세요.
아니면 유가 환급금 관련 홈페이지도 있으니 한 번 가보시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상담센터 전화가 북새통인 이유를 알 것 같군요 ^^)
** 유가 환급금 상담센터 : 1544 - 2030
**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 : 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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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에서 국세청과 한국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 기자는 2002년 SBS 공채로 입사한 뒤 사회부 법조팀과 시사고발 '뉴스추적'등에서 취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허위 학력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유명 문화계 인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해 그 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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