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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승차를 거부하거나 특정장소에 장시간 정차한 채 승객을 골라태운 것으로 확인된 택시 운전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에 만연한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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