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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⑤식품위생사범 솜방망이 처벌, "이제 그만"

먹을거리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보니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판매자가 이렇다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은 먹을거리 파문이 일 때마다 논란이 돼왔다. 현재 위해식품 판매자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100명 적발 시 70명은 벌금형, 징역형은 0.5명에 불과했다. 이는 관행적으로 낮은 처벌을 해왔던 법원이 식품위해사범에 중형을 부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다.

검역 단속이 철저하지 않고, 처벌까지 가벼워 식품위생사범 근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포천에서 23차례나 경고를 받아온 식품위생사범이 여전히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먹을거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형식적으로만 일뤄져온 검사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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