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민사 3부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화물차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다며 50살 전 모 씨가 서울시와 주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1,15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경우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주차관리인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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